2022년 최저임금 관련정보(소정시간별 계산자료)
최저시급 기준 단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정근로 시간별로 최저시급 기준 임금기준을 알아야 준수가 가능하며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자리안전자금 및 두리누리 지원은 최저시급의 120%까지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지원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금액을 확인 할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 시금 9,160원 확정되었습니다.
소정시간을 8시간 5일을 근무시 주휴시간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 근무를 한것으로 계사하면 439,680원(9,160원*48시간) 계산하면 되면 1달을 일했을 경우는 4주가 아닌 1년의 주휴일을 12로 나누어서 한달의 쥬휴일을 구한 값을 곱하면 됩니다. 1달 평균 주휴이 4.35 입니다.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40+8)*4.35=208.8 반올림, 209시간)
* 최저임금 : 최저시급*소정근무시간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를 충족시 가능합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작과 조퇴여부는 영향이 없음)
- 다음주에 출근을 한다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의 단시간 근무자 경우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무하는 입사자 발생시 소정시간 기준 최저시급을 잘 준수했는지 확인 가능하게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이 되었다며,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창에서 "월급계산" 검색하게 되면, 위의 캡처사진이 나오고, 채워진 빈칸에 해당 숫자를 입력하면, 공제금액이 확인됩니다.
링크주소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9B%94%EA%B8%89%EA%B3%84%EC%82%B0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클릭 -> 월급과 연봉 중 "월급" 선택하고, 급여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4대보험 공제금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후 월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에 대한 정리사항(2021년 공제금액 기준)
- 국민연금 : 과세급여 9% 납부 중 4.5% 회사 부담하고, 4.5% 근로자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 건강보험 : 과세급여 6.86% 납부중 3.43% 회사 부담하고, 3.43% 근로자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 요양보험 : 건강보험 금액의 11.52%로 계산해서 급여에서 공제함.
- 고용보험 : 과세급어 1.6% 납부 중 0.8% 회사 부담하고, 4.5% 근로자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확인되는 금액을 우선 급여에서 공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가납부 및 환급이 발생됩니다.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10%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가 아니고, 회사가 부담해서 납부하는 "산재보험"도 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인상이나 일정시점에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형식이고, 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은 수령한 급여 기준으로 과세급여를 더한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보험료가 일정시점 보험료가 정해지고,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통해서 추가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지니 정산보험금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소정시간 기준 급여와 공제되는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이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을 달라질수 있고, 그 공제금액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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