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관련정보(소정시간별 계산자료)

최저시급 기준 단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정근로 시간별로 최저시급 기준 임금기준을 알아야 준수가 가능하며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자리안전자금 및 두리누리 지원은 최저시급의 120%까지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지원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금액을 확인 할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 시금 9,160원 확정되었습니다. 

소정시간을 8시간 5일을 근무시 주휴시간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 근무를 한것으로 계사하면 439,680원(9,160원*48시간) 계산하면 되면 1달을 일했을 경우는 4주가 아닌 1년의 주휴일을 12로 나누어서 한달의 쥬휴일을 구한 값을 곱하면 됩니다.  1달 평균 주휴이 4.35 입니다.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40+8)*4.35=208.8 반올림, 209시간)

* 최저임금 : 최저시급*소정근무시간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를 충족시 가능합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작과 조퇴여부는 영향이 없음)
  • 다음주에 출근을 한다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자 관련 소정시간별 최저임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단시간 근무자 경우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무하는 입사자 발생시 소정시간 기준 최저시급을 잘 준수했는지 확인 가능하게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이 되었다며,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창에서 "월급계산" 검색하게 되면, 위의 캡처사진이 나오고, 채워진 빈칸에 해당 숫자를 입력하면, 공제금액이 확인됩니다.

링크주소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9B%94%EA%B8%89%EA%B3%84%EC%82%B0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클릭 -> 월급과 연봉 중 "월급" 선택하고, 급여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4대보험 공제금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후 월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최저시급 계산시 제외되는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0원으로 입력후 계산함.

 

★ 공제금액에 대한 정리사항(2021년 공제금액 기준)

  • 국민연금 : 과세급여 9% 납부 중 4.5% 회사 부담하고, 4.5% 근로자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 건강보험 : 과세급여 6.86% 납부중 3.43% 회사 부담하고, 3.43% 근로자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 요양보험 : 건강보험 금액의 11.52%로 계산해서 급여에서 공제함.
  • 고용보험 : 과세급어 1.6% 납부 중 0.8% 회사 부담하고, 4.5% 근로자 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확인되는 금액을 우선 급여에서 공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가납부 및 환급이 발생됩니다.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10%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가 아니고, 회사가 부담해서 납부하는 "산재보험"도 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인상이나 일정시점에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형식이고, 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은 수령한 급여 기준으로 과세급여를 더한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보험료가 일정시점 보험료가 정해지고,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통해서 추가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지니 정산보험금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소정시간 기준 급여와 공제되는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이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을 달라질수 있고, 그 공제금액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계산기, 월급계산기, 주휴수당" 관련 정리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일급, 월급 으로 환산해보았습니다. 

*시급 : 9,160원
*주휴수당 시급 : 10,992원(8시간*6일*9,160원=439,680원, 439,680원/40시간 = 10,992원)
*월급 : 1,914,440원(
9,160원*209시간(주휴시간 포함)= 1,914,440원

 

★ 적용시점&적용범위

  • 최저임금 적용시점 : 2022년01월01일부터 (※일한 대가에 적용)
  • 최저임금적용범위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전 대한민국에 적용)

★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벌칙규정) 

  • 위반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징역+벌금)
  • 최저임금 위반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됨.
  •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으나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처벌됨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최저임금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방법

  • 근로자 구제방법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

★ 최저임금 관련 주의사항

  •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노사 합의가 있어도 "무효"가 됩니다.
  • 연봉계약해도 최저 시급은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세전"금액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최정임금 산입범위

1) 월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 전부 산입"됩니다.

2) 소정근로대가 아닌 임금은 "제외" 됩니다.

  • 제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유급휴일수당/ 가산수당, 고정OT수당
  • 예외사항 : 주휴수당 포함(최저시급에 포함됨)

3)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기준(일부산입)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확대

  • 상여금 : 최저임금 10% 초과하는 금액 산입(월 191,444원 초과분 최저임금에 산입)
  •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2% 초과하는 금액 산입(월 38,289원 초과분 최저임금에 산입)

※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기준 : 본인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소정시간 8시간 기준의 금액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주휴 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되는 조건

  • 조건1 :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조건2 :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였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지각과 조퇴여부는 영향이 없음.)
  • 조건3 :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출근을 한다면 대상의 됩니다.

위의 "조건1~3"에 해당 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지각과 조퇴는 있어도 일주일 동안 개근하고, 그 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고, 출근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관련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무료양식(주휴수당,임금체불신고,최저임금2021)

  • 왜 써야하나요?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써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확인내용 및 근로계약서 Tip
근로계약서 작성방법1
근로계약서 작성방법2
표준근로계약서양식(서식).hwp
0.13MB
표준 근로계약서양식(7종)(19.6월).hwp
0.13MB

 

주휴수당받고 계신가요?

  • 주휴수당은....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지키면?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Tip!
Tip 1.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Tip 2.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관련내용 및 주휴수당 Tip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으로 환산시 69,7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Tip!
Tip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ip 2.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최저임금 관련내용 및 최저임금 Tip

 

임금체불신고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을 못받았다면?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임금 Tip!
Tip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대      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Tip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      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임금체불신고 관련내용 및 임금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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